상단영역

본문영역

현실로 다가온 드론택배 사업 ‘화물배송용 드론’ 정식 사업등록증을 받아 첫 비행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인근에 정박한 선박까지 드론 택배 운행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2.26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론법 시행으로 드론 택배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이 발급되었다 (사진=국토부)


국내에서 드론 택배 사업을 위한 사업등록증이 발급되었다.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인근에 정박한 선박까지 드론으로 물품을 나르는 '화물배송용 드론'이 정식 사업등록증을 받아 첫 비행에 나선다. 국내에서 드론 택배 사업을 위한 사업등록증이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 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자는 해양드론기술로, 2018년 설립된 이 업체는 해양드론 연구개발·해군함정 항공촬영·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된 드론 전문업체다. 그동안 화물배송에 드론을 활용해 시험이나 실증을 한 사례는 많았지만, 화물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이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등록증 발급으로 해양드론기술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 정도 떨어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전화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 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게 된다.

기존에 배를 이용해 물품을 나를 때는 40분가량이 걸렸지만, 드론을 이용하면 5분 만에 배송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송에 드는 비용도 40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사업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등록증 발급 전 3차례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진행했다.

드론 배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따른 비대면 배송에 적합하고, 바다 위를 운송할 경우 추락으로 인한 2차 사고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작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해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드론 배송지역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가이드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중인 K-드론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