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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친환경제품 이라고 구매 했는데’…절반이상 그린워싱 제품

조사대상의 45%가 ‘친환경’, ‘무독성’ 등 환경성 위반 표현 사용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2.12.0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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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유통중인 목재완구 20개 중 9개(45%) 제품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사진=PIXABAY)
시중에 유통중인 목재완구 20개 중 9개(45%) 제품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사진=PIXABAY)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어린이용 목재 퍼즐, 블록, 인형 등이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한 ‘그린워싱’ 제품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0개 중 9개(45%) 제품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인 용어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근거를 든 설명이 따라붙거나 '유해물질 감소', '경구독성 시험 완료' 등 친환경 정도의 범위가 명확히 한정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단위 포장의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전면에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의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으며, 이 중 1개(5.0%) 제품은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표적인 환경성 표시 위반 사례가 나타나 소비자에게 주의했다.(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대표적인 환경성 표시 위반 사례가 나타나 소비자에게 주의했다.(자료=한국소비자원) 

다행히 조사대상(20개)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의 경우 불검출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또 작은부품, 도막강도(도료가 벗겨지거나 면포가 착색되는 정도) 등의 '물리적 안정성' 기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판매자에게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목재완구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근거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그린워싱 광고에 주의하고, 목재완구 구매 시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 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자녀의 연령과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사대상 가운데 11곳은 관련 표시‧광고를 개선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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