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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형 RE100 이행 제도 본격 도입 "전기판매자·구매자가 직접 PPA 맺어야 된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1년 녹색 프리미엄 입찰 및 REC 거래 시범사업 공고
한국형 RE100 참여, 글로벌 RE100과 달리 전기사용량 무관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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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 RE100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RE100' 이행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3자 전력구매계약 관련 법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한국전력은 5일부터 2021년 녹색 프리미엄 입찰을 공고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과 설명회 등을 병행했다.

(자료=한국에너지 공단)

그 결과 글로벌 RE100 캠페인 참가기업 280개 가운데 국내 기업 6개사 RE100 캠페인에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 한국형 RE100 참여는 전기사용량과 무관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RE100은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조달 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PPA,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 따라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 설정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전으로부터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로 전기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되며 녹색 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2021년 연 단위의 구매희망 발전량과 구매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낙찰된 발전량은 참여자별로 월 단위로 배분돼 낙찰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전기소비자가 지불한 녹색 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한전-전기소비자 공급계약 가능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시장외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허용하는 제3자 PPA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5일 제3자 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전량이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해 한전 및 전기소비자와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3자 PPA가 도입될 경우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거래방안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기소비자도 REC 구매 가능

그동안 REC 구매는 대형 발전사 등 RPS 공급의무자만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REC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며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

올해 1분기 시범사업 실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에너지공단은 오는 11일부터 REC 거래플랫폼 시범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 권고

한국형 RE100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RE100 참여의 기준이 되는 사용 확인서는 에너지공단이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형 RE100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과 방법 등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 중이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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