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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독과점 “PPA 문제점과 RE-100 실행 역부족”

PPA 체결계약은 불과 2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높아 국내기업 참여 부진
다시 거론되는 RE-100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2.10.12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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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국감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제3자 PPA 망사용료 등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통행세를 포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사진=RE-100 참여 기업 로고와 양향자의원)
이번국감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제3자 PPA 망사용료 등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통행세를 포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사진=RE-100 참여 기업 로고와 양향자의원)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란 구매자와 에너지 생산자(개발업자, 민간 발전업자, 투자자)간 사전 동의된 기간 동안 사전 동의된 가격으로 전력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2021년 3월 24일 전기사업법(PPA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판매시장이 신재생 공급사업자에 한해 일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국감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제3자 PPA 망사용료 등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통행세를 포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자료=양향자 의원실)
(자료=양향자 의원실)

국회 양향자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제3자 PPA 체결계약은 불과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아 국내에서의 기업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양의원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받는 제3자 PPA 망사용료 등 부대비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후솔루션이 한전의 제3자 PPA 가격 산정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해 본 결과 제3자 PPA 전력 가격에는 망사용료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약 2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 기준 1kWh당 발전비용 176원 중 부대비용이 40원(23%)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했다.

양의원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업계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보면 해외 사업장의 사용률은 각각 29.7%, 42.8%인 반면에 국내 사업장은 2.5%, 6.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가격이 해외사업장이 위치한 주요나라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사업장의 재생에너지를 찾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전이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한전은 일방적으로 출력제어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의 송수전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전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시 거론되는 RE-100

한편 애플, 구글 같은 기 가입 기업들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EU의 경우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무역에 내재된 탄소를 규제 (탄소국경세)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이 상품에 내재된 탄소를 줄이지 못할 경우 향후 유럽 수출 시 탄소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상 각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수출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렇듯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글로벌 무역의 혁신적 흐름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료를 내고 있는데 2018년 기준 산업용과 주택용의 전기요금은 거의 같아졌다. (주택용: kWh당 106.878원, 산업용: kWh 당 106.46원) 특히나 ‘전력 다소비 대기업’들은 산업용 전력 평균요금보다 더 낮은 요금을 내고 있는데, 2019년 전력 구매 상위 30위 기업의 가격을 보면 kWh당 93.72원 정도를 내고 있다.

PPA 이행이 대기업에게 싼 요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애초에 현재 재생에너지가격(고정가격계약경쟁입찰 최소 139원~최대 156원)보다 더 싸야 하며, 산업용 가격(Kwh당 93.72원) 보다도 싸야 한다. 즉 현재는 전기료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없기에 현재로서 PPA 계약으로 대기업에게 싼 전기료를 제공할 방법은 없다.

이제는 RE100 가입은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 기업들이 앞다퉈 동참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천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나타났다. 100%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고 싶어도, 우리나라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에서는 이미 2년전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해외 사업장도 2027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작년에 한국에서 18.4테라와트시를 썼는데,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는 0.5테라와트시, 고작 2.7%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100%로 끌어올려야 하는 실정이지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쓸만한 재생에너지가 없다.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업장인 경우 "50달러 이하가 많다면서 북미에서 PPA(재생에너지 판매계약)가 활성화되는 첫번째 요인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 정부는 TSMC가 해상풍력 전기를 사올 때 송전망 이용료의 90%를 지원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REC 시장 안전을 위해서도, 오히려 현재 가격경쟁력이 없는 직접 PPA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의원은 “제3자 PP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대비용 항목의 제외 또는 비용 인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한전에만 유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제3자 PP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대비용 항목의 제외 또는 비용 인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한전에만 유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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