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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의무공개’ 자본시장법 발의

이용우의원, ‘자본시장법 발의’
한국 금융기관, ESG금융 규모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2.06.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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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은 24일,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24일,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ESG는 1970년대 이후 촉발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개념의 진화 과정에서 부각되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전통적 금융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속가능금융”의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2010년 이후 기후·환경 변화의 중요성 대두, 탄소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E) 논의가 부각되며 ESG 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을 거쳤다.

2006년 이후 ESG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84개국에서 ESG 정보공개제도 도입되었고, 유럽 국가들은 법에 근거하여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이용우의원, ‘자본시장법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장법인의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사업보고서에 ESG정보를 의무 공개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높이면서, 구체적 사항 및 대상기업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속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용우 의원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별도의 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를 2024년부터 의무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속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금융기관, ESG금융 규모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 금융기관의 ESG금융 규모는 약 492조원으로 ESG금융활동 유형별로는 ESG투자 188조원, ESG대출 184조원, ESG금융상품 62조원, ESG채권발행(2020년 발행액 기준) 59조원에 이르렀다.

ESG금융 규모는 2017년 대비 두 배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며, ESG투자 및 ESG채권발행의 성장속도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으며, ESG대출은 기업대출이 전체의 80% 차지했으며, ESG투자는 국민연금이 전체의 54%(101조원)를 차지했다.

ESG이슈별로는 환경(E)이 72조원, 사회(S)가 219조원, 지배구조(G)는 0.2조원, ESG통합이 201조원으로 사회(S, 44%)가 환경(E, 15%)에 세 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S)관련 규모는 ESG대출(129조원)과 채권발행(43조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 발표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환경(E)과 사회(S)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 시작해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배구조(G)의 경우,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 이상 기업에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美·日은 거래소규정 또는 특정이슈 공시를 통해 기업의 재무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EU Directive’에 따라 각국이 법제화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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