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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REC 거래시장" 국내최초 매매계약 체결

솔라커넥트, RE100 REC 거래시장 개설 이후 국내 최초 매매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08.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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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업 솔라커넥트는 지난 20일 RE100 REC 거래시장을 통해 국내 최초로 REC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솔라커넥트 홈페이지)


에너지 IT 플랫폼 솔라커넥트(대표 이영호)가 국내 최초로 REC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솔라커넥트는 지난 20일 RE100 REC 거래시장을 통해 국내 최초로 REC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RE100 REC 거래시장 개설 이후 최초 매매 사례다.

한국형 RE100 참여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설된 REC 거래시장은 복잡한 절차 없이 월 2회 시스템을 통한 매매가 가능하다. 솔라커넥트는 지난해 12월에 체결한 스위스 소재 투자은행과의 RE100 이행계약 건을 이번 거래를 통해 REC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RE100 인증을 지원하게 됐다.

솔라커넥트는 지난 2020년 국내 최초 글로벌 RE100 파트너사인 영국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인증 획득으로 글로벌 RE100 및 한국형 RE100 이행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이는 국내 1위 발전소 보유 자원(1.4GW 이상)을 활용해 REC 매매, PPA 조달 등 RE100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부터 조달·관리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IT사와의 RE100 이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솔루션의 신뢰도와 우수성이 입증됐다.

이영호 솔라커넥트 대표는 “REC 구매는 해외에서도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 수단”이라며 “기업의 RE100 참여를 위해 REC 거래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탄소 사회를 위해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RE100 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K-RE100 제도 아래 이행수단으로 녹색프리미엄 요금제, 제3자 PPA, 자가발전 방식이 있으며 이번 REC 거래시장 개설로 인한 이행수단 추가로 기업의 RE100 참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업이 REC 구매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아 배출권거래제 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REC 거래시장 참여로 인증서 구매수요가 늘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인증서'로 발전 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파워, 지에스이피에스(GS EPS) 들이다. 인증서는 의무 대상자가 정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증서를 바탕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정하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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