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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EU 배터리 법안’ 통과

‘EU 배터리 법안’ 담긴 내용은 ?
연내 배터리 법안 발효 목표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2.04.11 19:31
  • 수정 2022.04.1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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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2월 10일 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채택한 EU 배터리 법안에 대해 찬성 584표, 반대 67표, 기권 40표 등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2월 10일 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채택한 EU 배터리 법안에 대해 찬성 584표, 반대 67표, 기권 40표 등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22년 주목할 만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 5대 트렌드’ 보고서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나 전기차 산업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친환경차 잠정 판매량은 1091만 7000대로 예상되며 전년(628만 4096대)보다 74%나 성장했다. 이 중에서 전기차는 약 430만대로 전년보다 94%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2040년에 이르면 전기차는 전 세계 승용차 판매량의 3분의 2를 차지할 전망이다. 또한 배터리 저장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 그리드 전력 시스템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러한 양상은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나 재생에너지 저장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그런데 리튬 배터리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EU 배터리 법안’ 통과

KOTRA 자료에 따르면,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내시장 판매 중지와 그린딜 구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집행위는 기존 배터리 지침(2006/66/EC)을 폐지하고, 역내 제품 감시규정(2019/1020)을 통합한 신 EU 배터리 규정안을 2020년 12월 마련했다.

집행위 법안 상정 후에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배터리 법안의 적용 대상 확대, 폐배터리 회수율 목표 강화 등 기존 집행위 내용을 보다 강화시킨 수정안을 채택했다.

◇‘EU 배터리 법안’ 담긴 내용은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EU 배터리 법안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EU 전역의 전체 가치 사슬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탄소발자국을 도입하고 휴대용 배터리의 교체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원자재 추출에 관한 사회적 및 기업 실사 의무와 보다 야심찬 수집 및 재활용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 환경 위원회의 다른 주제에는 EU Fit for 55 패키지 측면, 차량용 CO2 제한 값 추가 개발, 난방 및 운송에 대한 별도의 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이 포함되었다. EU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재활용원료 비율 강화 △라벨링 △배터리 수거 △탄소발자국 △ 공급망 실사 등 지속가능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규정 적용 대상 제품은 이동식(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EV·차량용, 경량운송수단(LMT, Light means of transport,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산업용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충전식 산업용 및 내부 저장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경우, 공급망 실사 의무가 부여된다. 배터리 함유 원자재의 공급망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부속서 II 적용이 필요하다.

즉, 코발트, 흑연, 리튬, 니켈 및 그외 배터리에 포함되는 화합물에 대한 원자재 정보, 원자재 공급기업 및 원산지 등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해야한다. 공급망 내 인권·노동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해결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실사는 EU 시장에 직접 배터리를 출시하는 제조사·유통사·수입자·대리인(Economic Operator)이 수행해야 하며, 제3자 독립기관을 통해 검증한 후 관련 증빙 문서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 2030년부터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일정 비율 의무화된다. 2035년부터는 해당 비율이 증가할 예정이다.

배터리 라벨링 관련 기본적으로 CE 마킹이 필수적이며, 2027년부터는 수명주기, 충전용량, 위험물질 포함여부, 수거정보 등의 정보 표기도 필요하다.

또한, 카드뮴(0.002% 이상), 또는 납(0.004% 이상)이 포함된 배터리의 경우, 2023년 7월부로 해당 화학기호(Cd, Pb)를 표기해야한다. 별도의 수거처리 여부도 명시돼야 한다. 이동식 배터리의 경우 2027년부터 최소의 수명주기 정보도 라벨에 포함돼야 한다. 집행위는 2025년 말까지 시행법령(implementing acts)을 마련해 제품별 구체적인 라벨 요구사항을 수립할 예정이다.

KOTRA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및 내부 저장용량이 2kWh를 초과하는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경우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선언 및 등급이 도입되는데, 탄소발자국은 제조→소비→폐기 등 배터리의 전 밸류체인 과정에서 직·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CO2로 환산한 총량을 지칭한다.

EU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집행위는 관련 산정방법 등 선언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2023년 7월 1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26년부터는 탄소발자국 등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 배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할 예정이며, 집행위는 2024년까지 관련 세부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탄소발자국 등급 및 선언은 제품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에 포함돼야 하며 EU는 일정수준 이하로의 탄소발자국 상한선도 마련할 방침이다.

EU는 탄소발자국에 대한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집행위는 관련 산정방법 등 선언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2023년 7월 1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제품정보, 처리·재활용 정보를 담은 배터리 여권(Passport)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EU는 회원국별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이행에 대한 시장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조치는 EU 차원이 아닌 회원국별로 다르게 시행된다.

코트라 김도연 무역관은 “이사회 표결을 앞둔 EU 배터리 법안은 연내 법안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법안 형태가 기존 지침에서 규정으로 바뀌면서 법적 구속력이 높아졌으며, 추후 법안 발효시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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